청년우대주택청약 전환 후기! 혜택과 장점은?
나는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청년 우대 주택청약 가입을 하고 왔다.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을 청년 우대 주택청약으로 전환을 했다.
청년 우대 주택청약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주택청약으로 일반 주택청약저축 통장에 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으로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들과 전환 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1. 가입대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라는 이름답게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조건은 크게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연령 : 만 19세 ~만 34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군 병역기간을 추가적으로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군에서 2년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 소득 :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주택 : 1) 무주택 세대주, 2) 무주택이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이렇게 구분된다. 가입기간은 내년까지로 가입조건이 충족된다면 전환하는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나는 1)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아내는 3)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자격으로 전환을 완료했다.
2. 전환 방법
전환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쉽게 전환이 가능하다.
svc.wooribank.com/svc/Dream?withyou=HBHSS0042&cc=c011839:c009166
하지만 나는 은행에 방문해서 전환을 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청약의 금리는 1.8%이다. 즉, 1000만 원을 넣어 납입하면 18만 원의 이자가 붙고, 그 이자 18만 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이 비과세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해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 비과세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나는 비과세혜택을 받았고, 내 아내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비과세 혜택이 필요 없다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저 전환 버튼만 누르면 된다.)
나. 본인이 세대주가 아닐 경우
내 아내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닐 경우 은행에 가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전환이 완료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국단위로 출력 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전국단위 출력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전국단위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은행에 가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은?
가장 큰 이유는 금리우대다. 같은 돈을 납입하는데 금리를 1.5%나 더 준다. 주택청약저축을 2년 이상 납부할 경우 이자는 1.8%를 제공한다. 반면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금리는 3.3%이다.
주택청약통장에 5,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일반주택청약저축에 넣었을 경우 이자는 90만 원이 붙고 이자소득세는 138,600이 발생한다.
반면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경우 이자는 165만 원이 발생하고, 이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165만 원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통장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무려 611,40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인이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바꾸는 것을 추천한다.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주택청약에 납입한 회차(기간)는 모두 인정이 되어 전환이 된다. 기존에 납입한 원금은 청년 우대 주택청약으로 이전되고,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다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나는 기존주택청약저축에서 약 33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고 이 금액을 청년 우대형 저축통장에 넣었다.
내 아내는 기존주택청약저축에서 약 9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고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니 약 7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 내 아내는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주거래 통장으로 받았다. (주택 청약 통장의 최대 납입액은 월 50만 원이다 보니 나는 청년 주택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고, 아내는 주거래 통장으로 받았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이 700만 원을 영구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투자를 계속 진행해갈 예정이다.
납입 기간(회차)도 다 인정되고, 비과세 혜택도 있고, 금리도 더 주는 꿀같은 통장이다. 위의 가입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전환하는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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