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의 모든 것, 신청부터 입주까지!
며칠 전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다. 이번 주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처음 신청하는 것이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것도 많았다. 청약신청부터 입주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복기해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본다.
우선 글을 시작하기전에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매입임대 : LH가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것. 즉, 집주인이 LH고 우리는 세입자가 되는 것이다. 보증금을 납부 후 매월 임대료를 LH에게 납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 : 전세임대는 매입임대와는 달리 본인이 직접 집을 구해야한다. 집을 구하고 해당 지역의 정해진 법무사를 통해 주택 검증을 받고 그 집에 대한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약 시 임차인은 LH가 되어 전세금에 대한 법적 문제는 LH가 처리하게 된다.
전세임대의 경우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LH전세임대가 되는 집을 구하는 게 무척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매입임대 절차에 대해 적어보자면
1. 청약 넣기
우선 공고를 확인하는것이 먼저다. 나는 줍줍 분양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공고를 확인했었다.
내가 사는지역과 분양의 종류를 설정해놓으면 청약공고가 뜰 때마다 알람이 울린다. 이 덕분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청약을 할 수 있었다.
LH청약센터에 가보면 청약넣는 연습도 해볼 수 있으니 청약이 처음이라면 한 번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2. 소득증명
매입임대 청약을 넣고 한 2주쯤 지났을까.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 소득을 초과하니 이에 대해 증명하라는 연락도 함께 받았다. 아내의 월 소득이 실업수당 + 신규 입사한 곳의 월 소득이 합산되어 있었다.
올해 2월 까지 실업수당을 받고, 올해 3월에 새로운 곳에 입사를 했는데 이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으로 책정이 된 것이었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걱정도 되고 놀랐었는데 건강보험가입내역을 제출하니 간단히 증명이 완료되었다.
3. 계약
그 후 이루어진 절차는 계약이었다. 순번에 따라서 집을 고르는 절차였는데 이게 정말 손에 땀을 쥐었다.
앞에서 실시간으로 순번을 부르고 "OO아파트 OO호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의 순번은 높지 않았었기에 우리가 원하던 매물이 나갈까 봐 조마조마했었다. 우리 순번은 약 40번대였는데, 선호도 순위에 따라서 1위부터 60위까지 매물을 정하고 갔었다. 앞에서 매물이 나갈 때마다 순위 리스트에 체크를 하며 우리 차례가 돌아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매물을 정할 수 있었다.
계약을 하러가게 된다면 본인의 순번에 맞춰 선호 리스트를 만들어 가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였고, 현장에서 계약금 이체 후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수건 2장을 선물 받아 돌아왔다.
4. 대출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갔다. 매입임대의 경우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금리는 1.9%고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대부분 지역별 LH청약센터 근처에 은행들이 있고 그 은행들이 LH 청약 관련 대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나는 회사 안에 우리은행이 있어서 그곳에서 대출을 진행했다. 대출을 하며 은행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회사 근처에 은행이 있다면 그곳에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보증금 전환이라는 것이 가능한데, 보증금을 더 높이면 월 임대료가 낮아지는 방식이다. 내가 선택한 매입임대의 경우 임대료를 200만 원 높이면 월 임대료를 1만 원씩 낮출 수 있었다. 최대 월 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서 최대로 보증금을 높였다.
대출상품마다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당신이 신혼부부라면 무조건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최대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기본 월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우선 기본 보증금 5000만 원 정도에 대한 대출을 진행했고, 3개월 후 실거주가 인정되면 보증금 전환 가능 금액 30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가) 입주 후부터 3개월까지 : 월 5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 + 기본 임대료로 생활을 하게 되고
나) 3개월이 이후 : 8000(5000+3000) 만원에 대한 대출이자 + 낮아진 월 임대료 가 되는 것이다.
계산해보면 나)가 훨씬 저렴하다.
이렇게 입주까지의 과정에 대해 적어봤다. 글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 다음에는 입주와 대출에 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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